주요업무

회계감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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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진의 구성원은 다년간의 감사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업무와 더불어 연중 고객회사와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통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고객회사의 잠재적 이슈 해결

  •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준수
  • 통제 및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 및 미비점에 대한 조언
  • 복잡한 거래구도 하의 회계처리에 대한 확인
  • 회계기준 및 관련 규정 변경가능성에 대한 사전 안내
  • 전문적인 지침 및 지원을 제공하여 이슈해결 소요시간 단축
  • 회사 내부 재무부서의 지식과 경험이 향상되고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

재무제표 감사

  • "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" 에 의한 회계감사
  •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등에 의한 회계감사
  • 공공부문(정부, 지자체 등) 감사
  •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 감사
  • "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"에 의한 재건축/재개발정비사업조합 감사
  • "공동주택" 등 집합건물에 대한 감사
  • SPC 및 집합투자증권 감사
  • 로열티 감사, 정보시스템 감사
  • 부정 및 오류 적발, 청산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회계감사
  • 금융기관, 법원,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한 감사
  • 미국 및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감사
  • 경영능률평가를 위한 경영감사
  • 각종 면허 신청 및 갱신을 위한 진단감사

회계자문

  • 상장 중소기업에 특화된 IFRS 구축 및 자문서비스
  • "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" 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
  •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내부감사 업무 지원
  • 재무예측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
  • 비영리기관의 복식부기제도 도입 지원
  • FTA 원산지 증명
  • 원가계산 및 원가산정 구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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